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5급의 해기사 면허 취득 교육 및 해기품질관리2. 「전파법」에 따른 해상무선통신사 교육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급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4.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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