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선박직원법」「선원법」「선원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5급의 해기사 면허 취득 교육 및 해기품질관리2. 「전파법」에 따른 해상무선통신사 교육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급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4.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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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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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