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교육이수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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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격관리책임자는 해상무선통신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수자명단을 교육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관리책임자는 해상무선통신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수자명단을 교육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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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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