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관리책임자는 운영실태 점검으로 확인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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