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 (시설 및 인력의 적정성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관리책임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강의실, 장비, 인력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점검내용은 [별표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점검표
[별표 6] 점검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점검표 구분 | 내 용 | 기 준 | 심사결과 | 심사결과 구분 | 내 용 | 기 준 | 적 합 | 부적합 시설 | 1. 강의실 및 사무실 | 강의실ㆍ사무실 면적 ㎡ 이상으로 하되, 1㎡당 1.2명 이하 | | 시설 | 2. 비행실습장 | 크기 : 80×35m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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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제16조 · 교육실적의 보고제17조 · 시설 및 인력의 적정성 점검제18조 · 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제19조 · 교육실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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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