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해기품질관리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기품질 관리활동과 관련한 각 부서의 업무조정2. 내부와 외부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3. 부적합사항 확인 및 내부평가보고서 작성4.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5. 그 밖에 해기품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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