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2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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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제2항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이행 대상 해당 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연구 기관 |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 1. 이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 | 모든 과제 |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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