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2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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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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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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