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54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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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위원 예비후보자제11조 민간전문가 제도제12조 전문기관제13조 연구책임자제14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5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등제17조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제18조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예고 및 공고제19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제21조 선정평가제22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3조 협약전 변경제24조 협약의 체결제25조 협약의 변경제26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제27조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제28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중지제29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구개발기관 교육제31조 연구개발비 정산제32조 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제33조 회수금 미납 처리제34조 진도점검제35조 사업 결과의 보고제36조 사업 결과의 평가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발표회 개최 등제38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제39조 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제4조 추진 절차제40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41조 기술료의 징수제4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43조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 변경제44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제45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제46조 사업 보안제47조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제48조 제재처분 및 제재처분 사후관리제49조 공개소프트웨어의 특례제5조 종합심의위원회제50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제51조 포상 등제52조 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제53조 적용 특례제54조 재검토 기한제6조 심의위원회제7조 기획위원회제8조 평가위원회제9조 제재처분평가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