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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