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7조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5. 그밖에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종합심의위원회ㆍ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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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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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