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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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 및 임ㆍ직원2.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3. 사업의 기획, 선정, 단계, 최종 등을 위한 종합심의위원회ㆍ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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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 및 임ㆍ직원2.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3. 사업의 기획, 선정, 단계, 최종 등을 위한 종합심의위원회ㆍ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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