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8조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연구개발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기관별 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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