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8조 (보안사고의 보고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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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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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