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4조 (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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