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6조 (보안관리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관을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 및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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