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6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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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한다.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2. 기타 본 요령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한다.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2. 기타 본 요령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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