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5조 (보안관리 지도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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