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7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2.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3.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4.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5.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6.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7.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