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4조 (보안실태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4조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여럿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정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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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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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