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5조 (국외유출 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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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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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