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①태국으로 생과실 6종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img id="98703041"></img>
③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펠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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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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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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