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4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른다.
②DOA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참여농가(온실), 수출선과장,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모니터링, 트랩 데이터 및 APQA 식물검역관의 방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③APQA 검역관은 DO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수출선과장에서 수출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한다.
④태국 수출용 참외(멜론)에서 별표에 명시된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⑤수출 검역 중 별표에 명시된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호박과실파리의 살아있는 알ㆍ유충ㆍ번데기ㆍ성충이 발견될 경우, 감염된 화물은 태국으로 수출할 수 없음. 그럼에도 수출검역을 통과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동봉한 화물은 태국 수출을 허용함. 해당 온실은 당해 시즌 남은 기간 동안 등록 농가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함2. 호박과실파리 이외에 태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됨. 단,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 검역될 수 있음
⑥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DOA 식물검역관은 해당 식물 검역증의 빈 공간에 서명해야 한다.1. "The consignment of melon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melon fruit from Korea to Thailand."(동 참외(멜론)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임)2.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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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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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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