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화물에서 살아있는 곤충, 병징, 쓰레기, 오염 종자, 및 기타 이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화물에 대한 샘플은 DOA 식물검역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병해충 발생 여부가 검사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샘플에 대하여 실험실 분류동정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한다.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검사한다.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수입검역 중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며,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별표에 명시되지 않고, 검역적으로 잠재적 우려가 있는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 대하여 적절히 소독 처리하거나(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해야 한다.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 DOA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 병해충의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DOA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실을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동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1.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경우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 또는 교체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식물 검역증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3. 포장 라벨링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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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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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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