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2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①태국으로 참외(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참외(멜론) 생과실은 수확 후 24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포장되어야 하며, 태국 도착시까지 봉인이 유지되어야 한다.1. 구멍이 없는 상자에 포장되어야 함2. 상자에 담긴 참외(멜론)은 망태(망자루)에 넣어 봉하거나, 그물망으로 완전히 감싸야 함. 그물망의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3. 상자 포장 시 모든 환기구는 그물망으로 밀봉해야 함. 그물망의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4. 포장된 상자를 팰릿(pallet)에 적재하거나 묶음으로 포장하는 경우, 상자 묶음은 그물망으로 완전히 감싸거나 플라스틱으로 밀봉해야 함. 그물망을 사용할 경우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③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img id="98703045"></img>
④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펠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⑥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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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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