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41조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1-03-30 · 시행 2021-03-3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감(단감 포함)(Diospyros kaki)6. 딸기(Fragaria × ananassa)7.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8.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I.e. Unshu variety)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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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과제11조 포장 및 보관제12조 수출검역제13조 수입검역제14조 참여농가의 제외제15조 기타제1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17조 수출단지 요건제18조 재배지 관리제19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제21조 선과제22조 포장 및 보관제23조 국외생산지검역제24조 수출검역제25조 수입검역제26조 참여농가의 제외제27조 기타제28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29조 수출단지 요건제3조 참여기관제30조 재배지 관리제31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32조 재배지검역제33조 선과제34조 선과장 내 오렌지더뎅이병 관리방안제35조 포장 및 보관제36조 수출검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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