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17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태국으로 참외(멜론)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 관련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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