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태국으로 생과실 6종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선과 20일 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승인서 사본과 함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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