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32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 방제기록 확인2. 별표의 태국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 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②재배지검역 실시 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이 검출된 농가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오렌지더뎅이병을 제외한 태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에서 제외된 농가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농가 정보를 DO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APQA는 DOA가 재배지검역 결과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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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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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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