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중단 또는 기타 변수 발생 시, DOA는 수입 재개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의 수출 인증 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에 관련된 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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