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38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공식 조문 원문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행하는 오렌지더뎅이병(Elsinoe australis) 방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첫 해부터 3년 동안 식물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한다. 이는 태국으로 수출되는 감귤이 적절한 검역병해충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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