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38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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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행하는 오렌지더뎅이병(Elsinoe australis) 방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첫 해부터 3년 동안 식물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한다. 이는 태국으로 수출되는 감귤이 적절한 검역병해충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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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행하는 오렌지더뎅이병(Elsinoe australis) 방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첫 해부터 3년 동안 식물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한다. 이는 태국으로 수출되는 감귤이 적절한 검역병해충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동 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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