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34조 (선과장 내 오렌지더뎅이병 관리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과실이 선과장에 도착하는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오렌지더뎅이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렌지더뎅이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오렌지더뎅이병 감염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오렌지더뎅이병 감염 여부 검사 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 시즌 태국 수출 농가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감귤 생과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세척되어야 한다.1.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2분 이상 과실을 완전히 침지 (용액은 pH6.0-7.5 유지)2. 전체 용액의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으로 과실을 완전히 침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거품을 낼 수 있는 양의 비누 또는 세척제가 용액에 첨가되어 있는 경우 45초 동안 침지. 충분한 양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분 동안 침지3.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1분 동안 과실을 완전히 침지
감귤 생과실은 포장할 때 각 소독제 라벨에 정해진 지침에 따라 Imazalil 또는 Thiabendazole 처리되어야 한다.
감귤 생과실은 왁스 처리되어야 한다.
제4항에 명시된 소독제 처리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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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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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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