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36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오렌지더뎅이병에 감염된 감귤 생과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농가는 당해 연도의 태국 수출과수원 목록에서 제외2. 오렌지더뎅이병 이외의 태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거나 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불합격 처리
③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consignment of citrus fruit was produced in Jeju Islan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citrus fruit from Korea to Thailand."("감귤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임")2.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undergone surface sterilization and fungicide treatment (Imazalil/Thiabendazole)."("화물 내 과실은 표면 소독 및 살균 처리됨(Imazalil또는Thiabendazole 중 한 가지 기재).")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④식물검역증명서에는 감귤 생과실 품종(cultivar of citrus)이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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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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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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