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태국으로 생과실 6종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e Practice, GAP) 이행2. 병해충종합관리(IPM) 또는 태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3.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명시된 방제기록부 기재사항과 동일한 양식을 비치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③DOA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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