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소독 방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 검역될 수 있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목명) from Korea to Thailand."("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2.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만 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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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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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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