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0조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 횟수 및 시기 :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 2주 간격2. 검역 방법가.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요건 부합 여부 확인나. 별표의 태국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 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착과시점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를 매 2주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트랩 종류, 설치 밀도 및 유인제 교체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트랩 종류 : 또한 McPhail 트랩 또는 우려병해충에 사용 허가된 단백질 미끼가 있는 유사 유형의 트랩2. 설치밀도<img id="98703043"></img>3. 유인제 교체주기 : 1회/30일
APQA 식물검역관은 별지 서식으로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온실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2.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해당 온실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3.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태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된 온실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온실 정보를 DOA에 통보하여야 한다.
APQA는 DOA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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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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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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