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0조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 횟수 및 시기 :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 2주 간격2. 검역 방법가.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요건 부합 여부 확인나. 별표의 태국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 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착과시점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를 매 2주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트랩 종류, 설치 밀도 및 유인제 교체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트랩 종류 : 또한 McPhail 트랩 또는 우려병해충에 사용 허가된 단백질 미끼가 있는 유사 유형의 트랩2. 설치밀도<img id="98703043"></img>3. 유인제 교체주기 : 1회/30일
④APQA 식물검역관은 별지 서식으로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온실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2.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해당 온실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3.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태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
⑥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된 온실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온실 정보를 DO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APQA는 DOA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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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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