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8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복숭아(Prunus persica)2. 포도(Vitis vinifera, Vitis labrusca, Vitis labruscana)3. 배(Pyrus pyrifolia)4. 사과(Malus domestica)5.…

1. 조문 원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태국 수출은 DOA가 한국 수출 인증 절차 검사를 완료한 이후에만 개시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수입 중단 또는 기타 변수 발생 시 DOA는 수입 재개 결정 전 한국의 수출 인증 절차를 검사해야 한다. 해당 검사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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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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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