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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