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0조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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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사업의 취소제14조 제15조 계약사무의 처리제16조 계약의 변경제17조 계약의 해약제18조 잔여예산의 사용제19조 사업관리 및 현장점검제2조 정의제20조 표준화 및 보안제21조 감리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신규 발생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등제26조 제27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28조 계약목적물등의 귀속제29조 사업결과물의 활용제3조 제30조 점검 및 운영평가제31조 성과점검ㆍ분석제32조 사업의 참여제한제33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4조 전문기관의 운영지침제35조 재검토 기한제4조
제44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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