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33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국가계약법 및 전자정부법, 정보화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