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32조 (사업의 참여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사업의 참여제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