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7조 (계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사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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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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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