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5조 (행정안전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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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2.제5조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공공데이터사업 타당성 검토ㆍ심의
2.공공데이터사업 계획서 검토ㆍ심의
3.사업의 취소
4.그 밖에 공공데이터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자,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사업자 등의 관계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선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된 사업비 중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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