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5조 (행정안전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2.제5조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공공데이터사업 타당성 검토ㆍ심의
2.공공데이터사업 계획서 검토ㆍ심의
3.사업의 취소
4.그 밖에 공공데이터사업과 관련된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자,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사업자 등의 관계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선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된 사업비 중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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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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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