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업자의 역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감리 수감
3.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4.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5.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9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공공데이터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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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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