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사업자의 역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감리 수감
3.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4.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5.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9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공공데이터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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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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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