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9조 (사업관리 및 현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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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진도 및 인력투입현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업추진 진도 및 인력투입현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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