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6조 (전문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규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2.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3.사업계획ㆍ제안요청서 및 운영계획의 검토ㆍ조정
4.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원
5.감리법인의 선정 및 감리수행전반에 대한 관리
6.사업관리
7.검사지원
8.사업결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9.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10.사업의 성과점검 및 분석
11.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ㆍ기술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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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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