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8조 (잔여예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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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국가재정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잔여예산의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국가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물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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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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