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5조 (신규 발생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부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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