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9조 (사업결과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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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으로 인하여 신규 생성 또는 변경된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법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으로 인하여 신규 생성 또는 변경된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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