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31조 (성과점검ㆍ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른 성과지표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데이터사업에 대해 성과를 점검ㆍ분석한 성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대한 성과점검ㆍ분석시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공공데이터사업 종료후,
제31조의2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성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점검을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성과지표 설정) 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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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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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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