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31조 (성과점검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른 성과지표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데이터사업에 대해 성과를 점검ㆍ분석한 성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대한 성과점검ㆍ분석시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공공데이터사업 종료후,

제31조의2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성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점검을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성과지표 설정) 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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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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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