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34조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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