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8조 (계약목적물등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 등(이하 "계약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양도시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 등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③(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④제4항에 따라 양도계약후, 운영기관은 계약목적물등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운영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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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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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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