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8조 (계약목적물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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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 등(이하 "계약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 등(이하 "계약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양도시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 등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③(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④제4항에 따라 양도계약후, 운영기관은 계약목적물등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운영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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