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8조 (계약목적물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 등(이하 "계약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완료시부터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양도시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 등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삭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제4항에 따라 양도계약후, 운영기관은 계약목적물등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운영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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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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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